지원기간도 5주에서 2개월로 확대
이미지 확대보기'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은 휴업 기간 중 자녀가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아도 수업료를 내야 하는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이다.
앞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 3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휴업 기간에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유치원 휴업이 연장됨에 따라 당초 5주로 계획했던 지원 기간을 2개월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예산도 기존 640억 원보다 120억 원 증가한 총 760억 원으로 늘어났다.
사립유치원도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부담해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원의 고용과 생계를 보호하는 일에 동참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통을 분담해 준 유치원은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게시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추가경정예산의 규모와 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해 2019년 유치원 정보 공시 기준 전국의 유치원 수업료 평균 금액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원비 인상 상한율인 1.3%을 적용한 금액을 상한선으로 지원한다.
유아 1인당 지원 상한선은 월 기준으로 교육과정 14만 원, 방과후 과정 2만 4300원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