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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유치원 3·4월분 수업료에 학부모 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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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유치원 3·4월분 수업료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지원기간도 5주에서 2개월로 확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 개학이 연기된 가운데 육군 제 31보병사단 현장지원팀이 17일 광주 동구 서석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 개학이 연기된 가운데 육군 제 31보병사단 현장지원팀이 17일 광주 동구 서석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유치원 휴업 연장에 따른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원의 고용과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 기간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은 휴업 기간 중 자녀가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아도 수업료를 내야 하는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이다.

앞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 3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휴업 기간에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유치원 휴업이 연장됨에 따라 당초 5주로 계획했던 지원 기간을 2개월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예산도 기존 640억 원보다 120억 원 증가한 총 760억 원으로 늘어났다.
지원 대상은 3~4월 학부모 부담금을 모두 반환(이월)하고, 교원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2개월간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 수업료 결손분의 50%씩 분담해 지원한다.

사립유치원도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부담해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원의 고용과 생계를 보호하는 일에 동참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통을 분담해 준 유치원은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게시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추가경정예산의 규모와 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해 2019년 유치원 정보 공시 기준 전국의 유치원 수업료 평균 금액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원비 인상 상한율인 1.3%을 적용한 금액을 상한선으로 지원한다.

유아 1인당 지원 상한선은 월 기준으로 교육과정 14만 원, 방과후 과정 2만 4300원이다.
교육부눈 영세한 소규모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추가로 지원해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상 어려움을 덜어줄 예정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