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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별 사이버 보안관제' 통해 안전한 원격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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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별 사이버 보안관제' 통해 안전한 원격교육 제공

원격수업 전후 보안 취약점 점검과 감시 위한 보안관제 강화
교육부는 원격교육을 하는 동안 ‘특별 사이버 보안관제’를 실시해 원격교육 누리집의 해킹과 서비스 거부공격, 각종 침해사고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교육부는 원격교육을 하는 동안 ‘특별 사이버 보안관제’를 실시해 원격교육 누리집의 해킹과 서비스 거부공격, 각종 침해사고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원격교육을 하는 동안 ‘특별 사이버 보안관제’를 통해 원격교육 누리집의 해킹과 서비스 거부공격, 각종 침해사고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20일 순차적인 온라인 개학을 맞아 학생들이 개인정보 침해사고나 사이버 공격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이버 환경에서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특별 사이버 보안관제'를 통해 원격교육 학습 도구의 보안 취약성을 보완하고, 사용자들의 보안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권고 사항을 자세히 안내하는 지침서를 제작·배포한다. 사이버안전센터를 중심으로 원격교육 누리집 긴급 보안 취약성 점검과 운영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전담해 운영하는 사이버 안전 전담기관으로, 교육기관의 사이버공격 보안관제와 인터넷 침해 대응, 정보보안 예방, 정보보호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 원격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공조 체계를 갖췄다.

과기부에서는 원격교육 상용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보안 취약성 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점에 대한 정보및 최신 정보보안과 관련한 민간 동향을 교육부와 공유한다.

경찰청에서는 원격수업을 방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과다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위반하면, 사이버 수사를 통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시·도교육청, 민간업체 등과 ‘교육기관 긴급대응·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한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안정적인 원격수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고, 원격수업 누리집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