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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흥업소 영업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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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흥업소 영업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한다

방역지침 미준수 “집합금지 명령·감염병법 적용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박원순 서울시장(왼쪽)이 지난 10일 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 일대 유흥업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박원순 서울시장(왼쪽)이 지난 10일 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 일대 유흥업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완화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사회적 거리두기(4월 20일~5월 5일) 기간 중 유흥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업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21일 서울시청에서 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난 20일부터 어린이날인 5월 5일까지 16일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3차)를 연장했으나 1, 2차 때보다 강도를 낮췄다.

서울시는 이 기간 중 유흥시설 운영 시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감염병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유흥시설 이용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지역 4685개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 자제를 권고했으며, 권고문도 부착해 안내할 예정이다.

나 국장은 "유흥업소 등이 영업을 할 경우에는 입구에서 발열과 호흡기 증상여부를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과 소독, 환기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