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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2개월간 현금 1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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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2개월간 현금 140만원 지원

유흥·향락 등 제한업종 제외하고 41만명 혜택…노래방·호프집은 포함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약 6000억원을 투입해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며 "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상품권이나 금융지원이 아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예산은 5740억원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지방채 발행없이 세출구조 조정 등을 통해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19년 연 매출액 2억원 미만으로,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약 41만곳이다.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 약 57만곳 중 제한업종 약 10만곳을 제외한 72%가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유흥과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하지만 호프집과 노래방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기존 융자중심의 간접지원이 아닌, 임대료와 인건비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1회성 지원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영세사업자의 사정을 감안해 코로나19 영향과 후폭풍으로 가장 힘든 시기가 예상되는 2분기까지 2개월간 연속 지원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대표자 주소지 무관) 주소가 서울이어야 하며, 올 2월 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해당업을 운영하고, 신청일 현재 실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서울시는 5월 중순 이후 온라인 접수를, 6월부터 오프라인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시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자 등으로 최소화한다.
박 시장은 "지금은 경제 비상상황이므로 상환능력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융자가 아니라 당장 운영할 수 있는 운전자금"이라며 "당장 매출이 급감하고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들에게 기존의 융자지원이나 임대료 인하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