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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특례법'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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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특례법'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조성과 경비 부담의 대상으로 공립 유치원 추가
제377회 국회 임시 본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의 일부개정 법안이 의결됐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제377회 국회 임시 본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의 일부개정 법안이 의결됐다. 사진=뉴시스
개발사업 시 공립 유치원도 설립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행복기숙사 사업의 국공유지 무상 사용 허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제377회 국회 임시 본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의 일부개정 법안이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2개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일부 개정됐다.

이를 통해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조성과 경비 부담의 대상으로 공립유치원이 추가되어 택지 개발 등에 따른 유치원 설립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개발사업에 대응하여 학교설립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용지법이 적용되는 개발사업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개발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위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교육감이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졌다.

아울러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가구 수’를 ‘세대 수’로 변경하여 관련 법령과 통일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한국사학진흥재단법'도 일부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기숙사 사업의 국·공유지 장기 무상 사용허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무상 사용 기간은 30년 이내로 하며, 필요시 1회 갱신할 수 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