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교육당국에 지침 전달…급식소는 현행대로 일회용 식기 금지
이미지 확대보기초‧중‧고가 등교 개학 후 급식을 실시할 경우 일회용 식기 사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환경부는 등교 개학 후 초‧중‧고 급식에서 불가피할 경우 일회용 식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지침을 최근 교육당국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전파 우려가 남아 있어 일회용 식기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은 학교와 병원, 기숙사, 산업체 등 집단 급식소에서는 수저나 식판 등에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초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경계'로 격상되자 각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에 따라 공항과 항만, 열차역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감염병 확산 방지가 우선이니 각 학교에서 관리 차원에서 부득이할 경우 일회용 식기를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일회용 식기를 사용할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 등은 학교별로 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