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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실상 등교선택권 인정…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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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실상 등교선택권 인정…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등교수업 전환 현장지원 위한 초·중·고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발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부교육감이 참석한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교육부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부교육감이 참석한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등교개학을 앞두고 교외 체험학습에 가정학습을 포함시켜 출석을 인정하기로 해 사실상 학생들의 등교선택권을 허용했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등교수업 전환 현장지원을 위한 초·중·고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교외 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시켰다.

교외 체험학습을 활용해 등교수업 기간에도 일정 기간 보호자 책임 아래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긴 것이다.

개학을 앞두고 학부모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확산을 우려하는 불안감이 여전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등교 선택권을 보장해 주세요. 자녀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부모의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를 요청하는 청원이 다수 올라와 있다.

앞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도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이전에 교외 체험학습은 학부모, 학생 의사결정에 따라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받고 승인받으면 출석인정 결석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