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수업 전환 현장지원 위한 초·중·고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발표
이미지 확대보기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등교수업 전환 현장지원을 위한 초·중·고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교외 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시켰다.
교외 체험학습을 활용해 등교수업 기간에도 일정 기간 보호자 책임 아래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긴 것이다.
개학을 앞두고 학부모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확산을 우려하는 불안감이 여전하다.
앞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도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이전에 교외 체험학습은 학부모, 학생 의사결정에 따라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받고 승인받으면 출석인정 결석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