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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코로나19로 인해 유치원 수업일수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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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코로나19로 인해 유치원 수업일수 줄여야"

20일 개학 이후 유치원은 최소 162일 수업일수 채워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등원이 무기한 연기됐던 유치원 개학이 다가오자 수업일수를 줄여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등원이 무기한 연기됐던 유치원 개학이 다가오자 수업일수를 줄여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등원이 무기한 연기됐던 유치원 개학이 다가오자 수업일수를 줄여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8일 성명서에서 "5월20일 개학 이후 유치원은 최소 162일의 수업일수를 확보해야 한다"며 "원격수업 중인 초등학교에 비해 최소 11일 이상 등교수업을 더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치원의 법정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으로, 교육부가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이는 것을 허용해도 162일이다.

초등학교는 원격수업을 통해 수업일수를 인정받는 반면 유치원은 등교 개학이 시작되는 오는 20일부터 162일을 수업해야 한다.
노조는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급식 시설을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소속 학교가 방학을 할 경우 급식을 지원받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며 "더운 날씨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으로 집단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되면서 올해 말까지 유치원 화재 예방을 위한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

노조는 "많은 교사들이 최소 수업일수로 인해 공사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유아들이 한여름, 한겨울에 공사 중인 유치원의 빈 교실에서 합반 형식으로 지내거나, 유아들의 신체적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를 빌려 임시로 생활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교육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 재난상황 시 유치원의 수업일수 감축과 원격수업 허용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가정학습을 교외 체험학습의 일종으로 인정한 것을 두고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라고 주장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