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침해 줄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 차지
이미지 확대보기13일 교총이 발표한 '2019학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513건이다. 이는 전년도 501건보다 12건 늘어난 수치다.
교권침해 상담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7년 508건, 2016년 572건, 2015년 488건으로, 최근 5년 간 평균 건수는 516건이다.
교권침해를 유형별로 보면 학부모에 의한 침해가 238건(46.4%)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같은 교직원에 의한 피해는 94건(18.3%)▲학생에 의한 침해 87건(17%)▲처분권자로부터 부당한 신분상 피해 82건(16%)▲제3자에 의한 피해 12건(2.3%) 순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교권침해 양상이 장기간 반복되고 지속적인 악성 민원과 협박, 민·형사 소송으로까지 연결돼 교원들의 호소 1순위"라고 밝혔다.
주로 학부모들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과 교원의 생활지도 등에 불만을 품고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소송을 제기했다.
학부모들의 교권침해 원인은 ▲학생지도 관련 불만이 109건(45.8%) ▲명예훼손 57건(24%) ▲학교폭력 처리 관련 43건(18.1%) ▲학교안전사고 처리 관련 29건(12.2%) 순이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언이나 욕설 32건(36.8%) ▲명예훼손 24건(27.6%) ▲수업방해 19건(21.8%) ▲폭행 8건(9.2%) ▲성희롱 4건(4.6%)로 나타났다.
교총은 "제자에 의한 교권침해는 학부모 등과 차원이 다른 충격을 주고, 자존감이 상실된 교원이 교단을 떠나게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학생 지도 수단,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마련해 무너진 생활지도체계를 회복, 강화하는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