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울산 동구의 모텔에서 노래방 도우미 B씨에게 "예전에 와이프를 성폭행했는데 재판에서 승소했다”며 손바닥으로 뺨 등을 때리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노래방에서 만난 B씨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환심을 산 뒤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 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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