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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력채용 기간 대폭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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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력채용 기간 대폭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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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4일 '공무원임용령'과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재난 등으로 긴급하게 인력 충원을 요할 때 각 기관에서 자체 시행하는 경채의 공고 기간을 현행 최소 10일보다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채 합격자가 임용 후 6개월 이내 퇴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채용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 기존 후순위자가 추가합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때에만 후순위자 추가 합격이 가능하다.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채용 점검 및 발표 과정에 '외부참관인 제도'를 도입하되, '채용점검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러 채용시험을 동시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사처에 제출한 영어·외국어 검정시험 성적을 각 부처 외에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국가기관에서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