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S일렉트릭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LS일렉트릭은 앞으로 6개월간 공기업, 준정부기관, 국가 등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LS일렉트릭 측은 "관급 매출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번 패소가 연간 실적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전력과 자동화 기기, 스마트공장 사업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매출 호조를 만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