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65)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전날 오후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A씨를 구속했다"며 "봉합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한 피해자는 어제 의식을 조금 찾았지만, 아직 진술을 듣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주장을 종합한 뒤 남편 B(70)씨의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면 그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현장에서도 술 냄새는 전혀 안 났고, 본인 스스로도 '술은 안 마셨다'고 주장했다"며 "범행에 사용된 수면제는 이 부부가 평상시 불면증이 있어서 병원 처방을 통해 갖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피해자의 출혈이 심했지만 A씨가 범행 직후 바로 신고를 해서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바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다"며 "A씨가 의료계 종사자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