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용 달성률 '90% 미만' 공공기관, 해당지표 '0점' 처리
이미지 확대보기정부가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 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컨설팅을 실시한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마련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체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장애인 고용 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 종합컨설팅을 실시한다.
직전 2년 연속 법정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최근 연도의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의 80% 미만인 기관이 대상으로, 지난해 기준으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13곳, 기타공공기관 80곳 등 총 93개 공공기관이 이 기준에 걸렸다.
종합컨설팅은 올해 고용 실적이 저조한 93개 대상 기관 중 일부에 종합컨설팅을 시범 실시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13개 기관 모두에 대해 실시하고,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대학병원과 과학기술 분야 연구 기관 34개에 우선 실시할 방침이다. 2021년부터는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하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7~2018년 3.2%였으나 지난해 3.4%로 상향조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3.23%에 그쳤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도 강화된다. 현재 장애인 고용실적 평가 시 장애인 고용달성률(실제 고용인원/의무고용인원)이 80% 미만인 기관에 대해서만 최저점(0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90% 미만 기관까지 확대 적용한다. 최저점 기준을 상향조정해 의무고용률 미준수 공공기관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초과현원 제도는 예외적으로 정원을 초과해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결원이 많지 않아 장애인을 당장 추가 고용하기 어려운 기관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