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신고자 불이익 중단요구 미이행 땐 '최대 1년 징역'
이미지 확대보기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패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 또는 보도하면 ‘인적사항 공개 등 위반죄’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7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는 부패신고자의 동의없이 신고자의 신원을 추정 가능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신고 대상이 된 소속 기관장이 부패 신고자의 불이익 조치를 중단하라는 권익위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을 강화했다.
기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 것이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부패신고자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