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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 신상 노출하면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으로 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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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 신상 노출하면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으로 처벌 대폭 강화

권익위,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신고자 불이익 중단요구 미이행 땐 '최대 1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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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로고.
앞으로 부패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보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신고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불이익조치 중단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패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 또는 보도하면 ‘인적사항 공개 등 위반죄’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7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는 부패신고자의 동의없이 신고자의 신원을 추정 가능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내지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신고 대상이 된 소속 기관장이 부패 신고자의 불이익 조치를 중단하라는 권익위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을 강화했다.

기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 것이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부패신고자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