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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도권 학교 밀집도 최소화 '등교인원 3분의 1 이하' 1학기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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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도권 학교 밀집도 최소화 '등교인원 3분의 1 이하' 1학기까지 연장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2만 등교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등교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1학기까지로 추가 연장됐다.

당초 수도권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는 오는 30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최근까지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또 다시 연장한 것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교육청과 단위학교, 방역당국의 협조 덕분에 학교 내 2차 감염을 방지하고 있으나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최소화 조치 종료기한은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조치와 연계해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당초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종료기한은 오는 30일까지였다.

교육부 조치에 따라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는 현재처럼 등교인원이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된다.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2만 등교한다.

앞서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수도권 학교의 등교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수도권 지역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적용했다 오는 30일로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