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들 "늑장 말고 즉각 시행령 개정" 연일 촉구
이미지 확대보기교육부 관계자는 26일 "현재 유치원 교사와 돌봄전담사, 학부모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라며 "언제쯤 결론이 나올지 섣불리 언급하기 어렵지만 단기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규정한 한 해 법정 수업일수는 180일이다.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18일)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18일을 줄였기 때문에 방학이 줄어들게 된다. 여름방학은 2주, 겨울방학은 4주 내외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업일수를 추가로 감축하려면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들의 의견이 서로 달라 양쪽 의견을 조율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2주가 지나도록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25일 성명서에서 "교육부 관료들은 방안을 찾고 있다고만 하며 폭염 속 현장의 위험을 무시한 채 책임을 미루며 어떤 대책을 내지 않고 있다"며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담당 교육부 관료의 사퇴를 포함한 직접 책임을 묻는 행동에 나설 것이다.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수업일수를 감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지난 24일 성명을 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도 지난 22일 수업일수 감축을 촉구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