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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안희정 전 지사에 3억 소송…"영구적 정신피해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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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안희정 전 지사에 3억 소송…"영구적 정신피해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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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지난해 실형이 확정된 안희정(55) 전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사건 피해자인 김지은(35)씨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2일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김씨 측은 정신과적 영구장해 진단 등 성폭행 피해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대리인은 "위자료와 정신과적 영구장해 진단을 받은 부분에 대한 청구"라며 "일종의 산업재해 결정이랑 비슷한 공무원 요양 승인 결정이 났다. 직무수행 관련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당시 수행비서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5차례에 걸쳐 김씨를 강제추행하고 1회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의 진술이 믿기 어렵고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이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안 전 지사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