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지난해 실형이 확정된 안희정(55) 전 충남도지사가 수감 중인 5일 모친상을 당한 가운데, 검찰이 이날 안 전 지사에게 임시 형 집행정지를 허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오후 8시 안 전 지사 측이 낸 형 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는 9일 오후 5시까지 수감 중인 광주교도소에서 임시 석방된다.
그러나 검찰이 형 집행정지를 허가함에 따라 예정됐던 귀휴심사위는 열지 않기로 했다.
'귀휴'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죄수가 출소하기 직전이나 일정한 사유에 따라 잠시 휴가를 얻어 교도소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안 전 지사의 경우 특별 귀휴 사유인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에 해당됐다.
안 전 지사 모친의 부고는 이날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당시 수행 비서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