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9일 교육청 감사와 경찰 수사, 법원 판결로 회계 부정 사실이 밝혀진 휘문고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청문 등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명예이사장은 학교법인 카드 사용 권한이 없는데도 학교법인 신용카드를 소지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2억3900여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카드대금 중 일부를 학교회계에서 지출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명예이사장과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 4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명예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되고,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은 2020년 4월 9일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외에도 휘문고는 2018년 종합감사에서도 학교 성금 등의 회계 미편입과 부당 사용, 학교회계 예산 집행 부적정 등 총 14건의 지적사항으로 48명(중복 계산)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지난 1일 ‘자율학교등 지정·운영회’를 열어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민원·종합감사 결과와 명예이사장,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의 배임과 횡령, 횡령방조 행위는 자사고 자율권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성과 공정성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사립학교법 시행령▲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정 등을 위반한 심각한 회계부정이 드러났다.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휘문고는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며,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자사고 교육과정 교육을 받는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