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이사장·이사장·법인사무국장 등의 배임과 횡령, 횡령방조, 사립학교법 등 위반
이미지 확대보기시교육청은 9일 교육청 감사와 경찰 수사, 법원 판결로 회계 부정 사실이 밝혀진 휘문고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청문 등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법인 휘문의숙 제8대 명예이사장이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법인사무국장(휘문고 행정실장 겸임) 등과 공모해 A교회로부터 학교체육관과 운동장 사용료 외 학교 발전 명목의 기탁금을 받는 수법으로 총 38억2500만 원의 공금을 횡령했다. 또한 명예이사장 아들인 당시 이사장도 이러한 행위를 방조한 의혹이 확인됐다.
명예이사장은 학교법인 카드 사용 권한이 없는데도 학교법인 신용카드를 소지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2억3900여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카드대금 중 일부를 학교회계에서 지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휘문고는 2018년 종합감사에서도 학교 성금 등의 회계 미편입과 부당 사용, 학교회계 예산 집행 부적정 등 총 14건의 지적사항으로 48명(중복 계산)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지난 1일 ‘자율학교등 지정·운영회’를 열어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민원·종합감사 결과와 명예이사장,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의 배임과 횡령, 횡령방조 행위는 자사고 자율권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성과 공정성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사립학교법 시행령▲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정 등을 위반한 심각한 회계부정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휘문고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