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2018년 10∼11월 이뤄진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의 IT(정보기술)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해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해당 임직원에는 주의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직원의 고객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례가 전국 200개 지점에서 약 4만 건에 걸쳐 이뤄졌다.
우리은행 과태료 처분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