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1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을 소환 조사했으나 이 회장이 지병을 호소해 4시간 만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100억 원대 부동산을 매입하고 헌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총회장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 재소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