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문고,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
이미지 확대보기교육부 10일 이 같은 휘문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 지정 취소 동의에 대한 신청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9일 교육청 감사와 경찰 수사, 법원 판결로 회계 부정 사실이 밝혀진 휘문고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청문 등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학교법인 휘문의숙 제8대 명예이사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사무국장(휘문고 행정실장 겸임) 등과 공모해 A교회로부터 학교체육관과 운동장 사용료 외 학교 발전 명목의 기탁금을 받는 수법으로 총 38억2500만 원의 공금을 횡령했다. 명예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되고,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은 2020년 4월 9일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권 행사에 앞서 지난 5일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의 적법성, 지정 취소 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참고하고 서울시교육청의 휘문의숙 및 휘문고 대상 민원감사‧종합감사 결과, 법원의 관련 판결, 청문 결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시교육청의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정 취소와 관련한 절차 및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정 취소 절차와 관련해 시교육청의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청문, 교육부 동의 신청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것을 확인했다.
또한 휘문의숙 및 휘문고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부정이 관련 법령의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시교육청의 판단과 그에 따른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위법‧부당한 점이 발견하지 못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