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
이미지 확대보기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감염병 등의 상황에서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휴업 시 해당 휴업 기간의 범위에서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유치원 등원을 연기하면서 유치원의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등원수업이 어려운 경우에도 원격수업을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로 인해 혹서기와 혹한기 때 급식과 통학버스 운영 차질, 석면 공사 등 학교 시설 정비 기간 확보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이 휴업과 휴원기간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게 돼 탄력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해졌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유치원의 장기간 휴업·휴원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