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미지 확대보기교육부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행복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국·공유지 무상사용 기간이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됐다.
현재 정부는 국정과제로 대학생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행복기숙사 사업을 추진 중이다.
행복기숙사 사업은 사학진흥기금을 융자받아 건축을 하고, 건축비를 기숙사비로 30년간 융자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무상사용이 종료되는 20년 이후에는 국·공유지 사용료도 기숙사비로 납부하게 되어, 기숙사비 인상이 불가피 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생들의 주거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법률에서 위임한 무상사용의 조건과 절차 등 세부 운영사항에 대한 내용도 마련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행복기숙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기숙사비 인상 억제를 통한 대학생의 주거비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