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제2호 ‘귀농인의 집’ 조성
이미지 확대보기14일 담양군에 따르면 귀농인의 집은 지역 내 빈집을 확보하여 내부를 수리하거나, 이동식주택을 설치하여 7년 이상 귀농인의 집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마을이나 단체에 사업비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1호 귀농인의 집은 지난해 대덕면 운산리 소재 운수대통마을에서 소유하고 있던 한옥(49.5㎡)을 수리해 조성했으며, 월 10만원의 임대료로 예비귀농인이 거주하고 있다.
제2호 귀농인의 집은 2020년 월산면 용흥리 소재 용오름농촌체험마을 내에 이동식주택(30㎡)을 설치, 월 15만원의 임대료로 예비 귀촌인이 거주하고 있다. 입주는 6개월에서 1년까지 계약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귀농귀촌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