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그러나 일각에서는 사모펀드에 대한 허들이 여전히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제도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라임, 옵티머스, DLF 등 사모펀드와 관련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사모펀드 나아가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에 손상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사모펀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장 자체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모펀드 시장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금융감독원도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이번 모범규준 마련은 DLF 사태 당시 일반 개인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이 은행 창구에서 판매되는 과정에서 금융사의 미흡한 내부통제와 실적 중심의 불완전판매로 인해 피해규모가 더욱 커졌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이전 정부안과 다를 게 없다고 혹평했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사모펀드 개정발의안 중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방안은 한마디로 졸속이며 눈가리고 아웅이고 언발에 오줌누기식"이라고 평가했다.
공대위는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2018년 9월 ‘사모펀드 발전방향토론회’와 2019년 4월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최종안’에 기초하고 있다. 외피는 의원입법이지만 실상 정부입법과 다를바 없다"며 "김 의원은 ‘사모펀드 발전방향토론회’에서 '모험자본인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수준에 맞게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보호보다는 묻지마 사모펀드 활성화에 방점을 찍는 찬양론"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 의원 개정안은 한마디로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의 2018년 업그레이드 찬양론의 재탕이며 2020년판 ‘사모펀드 질적사기 양산법’에 다름 아니다"라며 "특히 이번 발의안은 한마디로 판매 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과 편법을 애써 감추고 외면하겠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