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기관장, 5일 서울역서 긴급회의 개최
고령자·장애인 무임승차 비용 국가 책임 명시한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 촉구
11월 국회서 시민토론회 개최 예정...홍보포스터 부착 등 시민 대상 홍보 병행
고령자·장애인 무임승차 비용 국가 책임 명시한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 촉구
11월 국회서 시민토론회 개최 예정...홍보포스터 부착 등 시민 대상 홍보 병행
이미지 확대보기6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와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기관장들은 5일 서울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 지원 없는 무임수송 제도의 부당성을 시민에게 적극 알리기로 했다.
현재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 법률에 따라 지난 1984년 서울을 시작으로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무임수송 서비스를 정부의 비용지원 없이 제공하고 있다.
6개 운영기관 기관장들은 긴급회의에서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나, 기획재정부가 이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관장들은 "재원 투입에 난색을 표하며 지자체에 책임을 돌리는 기재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서울 등 6개 대도시와 인근 광역 도시권에 거주하는 3000만 인구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실정을 고려하면 이는 사실상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기관장들은 현행 무임수송 제도의 부당성을 알리고 제도개선과 비용보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다음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노·사 합동으로 각 지하철에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홍보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무임수송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법에 따라 보편적 교통복지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 비용 부담은 국가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입법기관과 정부부처의 전향적 자세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시민에게도 적극 호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