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연령·국적·거주지 상세정보·직장명 등 비공개, 단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을 때 공개할 수 있어
경기도 수원시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지침’이 의무화됨에 따라 19일부터 확진자의 정보공개 범위와 방식을 변경한다.‘확진환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공개지침’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접촉자 현황 등 정보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부분을 공개한다.
그러나 그동안 인권 문제가 된 확진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즉, 성별·연령·국적·거주지 상세정보·직장명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단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을 때 공개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정보를 공개한다.
확진자의 방문 장소는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단 역학조사로 파악된 접촉자 중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어 대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개할 수 있다.
오진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dal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