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의 날' 맞아 구조금 및 포상금 지급내역 공개
이미지 확대보기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매년 2회 이상 공익제보위원회를 실시하고 공익제보자 선정, 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 결정을 해왔다.
조례 제정 후 공익제보센터가 설치·운영되면서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행정에 대한 신뢰가 향상되어 상담과 조사요구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구조금은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소요된 금액으로, 부당한 인사 조치에 따른 임금 손실액, 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한 법률지원금,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 등이다. 포상금은 공익제보로 교육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한 자에게 지급하는 공로 인정금액이다.
사립학교는 교육청의 시정 요구에도 공익제보자에게 가해진 인사상 불이익조치를 즉각 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원상회복 시까지의 생계 급여, 소송비, 치료비 등의 구조금 수요가 늘어나 지급 규모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가 원근무지에 복귀하여 학교에서 임금을 소급하여 받거나 신분회복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임금손실액과 법률지원 구조금을 사후에 환수하도록 설계하여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7년 공익제보에 구조금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22번에 걸쳐 2억9127만원을 지급했다. 포상금의 경우 2015년부터 현재까지 29번에 걸쳐 총 2억1730만원이 지급됐다.
올해에만 18번에 걸쳐 전국적 최대 수준인 2억6798만원에 이른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