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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5년 구형…'코로나19 방역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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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5년 구형…'코로나19 방역 방해'

검찰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천지 측 위법행위로 국민 위험 노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부의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88)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9일 오후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 총회장과 함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천지 관계자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8월을 구형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대구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관련해 교인명단, 예배자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신천지 측의 위법행위로 방역 골든타임을 놓치게 해 국민이 위험에 노출됐다"며 "공권력을 무시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 변호인 측은 "신천지 교단이 방역에 협조하지 아니했다는 일부 잘못된 인식과 달리 신천지 교단은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했다"며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신천지 교단에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90세로 협심증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고 주변 도움이 없으면 거동도 힘들다. 피고인에게 최대한 관대함을 베풀어달라"고 덧붙였다.

이 총회장은 이날 휠체어를 타고 재판에 참여해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재판을 지켜본 뒤 최후진술을 했다.

이 총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정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협조하라고 하고 방역을 방해했다고 한다. 저는 방역당국에 협조하라고 수십여 차례 얘기했다"며 "저는 돈도 횡령한 적이 없을 뿐더러 월급 한 푼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3일 오후 2시 열린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