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중, 10일 마을결합혁신학교 운영 취소 결정
이미지 확대보기경원중은 지난 10월 혁신학교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 투표를 통해 80%의 교원과 69%의 학부모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마을결합혁신학교' 지정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며 심야 농성을 벌이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이에 경원중학교는 이달 10일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를 열고 표결을 거쳐 마을결합혁신학교 운영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혁신학교 지정 반대를 위한 모임은 지난 11월 30일부터 경원중학교 혁신학교 반대 오픈 채팅방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학교장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혁신학교 지정을 추진한다’거나 ‘혁신학교가 지정되면 집값이 하락한다’는 등 해당 학교의 학교장 및 혁신학교에 대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했다.
지난 7일 오후 경원중학교 교문 주변에서 집회 참여자들이 퇴근하는 교직원들의 차량을 막아서고, 교문을 통과하는 교직원의 차량 내부를 확인하려고 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교육활동 및 심각한 교권침해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학교 교육활동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교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경원중학교에 가해진 다음과 같은 위법 행위 및 주도자에 대해 고발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학생의 건강한 배움과 성장을 위한 학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법적인 방식으로 교육권 및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