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보조금 중 일반운영비 및 체육회관 관리실태 등에 중점
경기도는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위법·부당 및 부적정 행위 2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최근 5년간 도비 보조금 중 사무처운영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했고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중 10명에 대해 징계(중징계 5명, 경징계 5명), 8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릴 것을 도체육회에 요구했다.
또한, 기관장 경고(1건), 기관경고(2건)을 비롯해 시정 10건, 개선·통보 6건, 수사의뢰 1건 등 22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했으며 5,184만원을 환수하는 재정상 처분을 결정했다.
도는 도체육회가 이런 예산을 집행하면서 ▲주말, 심야, 휴가기간 등에 사용하거나 ▲대외협력비를 사업예산으로 집행하고 ▲출장 신청도 없이 관외 지역에서 대외협력비 등을 사용 ▲참석자 등 지출증빙서류 미비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 1,047건(2억598여만원)을 적발했다.
특히 도체육회 사무처는 시·군 체육회 및 회원 종목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지도 않았는데도 이를 참석한 것처럼 지출서류를 작성해 324건 4천5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또한, 도체육회 사무처는 836건 1억5천806만원의 대외협력비·업무추진비 사용 시 날짜 등 문서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사전에 결재를 받은 것처럼 한글프로그램으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출서류에 첨부하는 등 지출서류를 임의로 작성·수정하기도 했다.
한편, 체육회관 수탁관리와 관련해서 도체육회는 도의 재산인 체육회관을 수탁관리하면서 들어온 관리비 등 수입금을 시설 관리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데도 도체육회가 낸 관리비 9천565만원 중에서 3천188만원을 임의로 빼내 초과집행으로 예산이 부족하게 된 사무처 운영비로 사용했다. 이 결과, 현재까지 도체육회는 관리비 3천188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그 외에도 도체육회는 행정재산이 경기도체육회관을 식당, 커피숍, 사무실 등으로 제3자에게 전대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아닌 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 전세금 또는 월세 형식으로 분할 납부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1억 5천여만원의 사용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중 체육회관에 입주한 체육관련 단체의 경우, 사용료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매년 무상으로 사무실을 빌려주고 월 관리비만 징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임직원 파견비 부당 지출 및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도 적발됐다.
도 체육회는 2017∼2019년까지 전국체전, 도민체전 등의 파견 직원에 대한 급식교통비, 숙박비를 지출하면서 지출서류에 첨부한 결제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검토 없이 그대로 지출, 규정상의 출장여비 기준보다 1천856만원을 과다 지출했다.
또한 도체육회는 2018년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의 시상품제작업체를 선정하면서 ▲낙찰자 결정 통보 12일 후 업체에서 응답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면 안되는데도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18. 4. 30) 체결 전에 물품을 납품받았으며 ▲물품 납품 시 검수 절차를 미이행했고 ▲선급금 지급 후 정산도 하지 않는 등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
2018년 사무처장실 보수공사와 관련해서는, 공사비가 4,200만원으로 산출되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업체와 비공식적 협의를 통해 전체 공사비 중 2,200만원을 수의 계약하여 선시공하게 한 후 나머지 금액(2,000만원)을 이듬해에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등 부당하게 공사를 시행하였다.
도의회 상임위에서 지적받은 체육회장의 부당 지시 등 고위 간부의 규정 위반 행위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자체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르면 도 체육회장은 2020년 2월 취임 이후 올해 8월까지 체육회 업무를 이유로 운전원이 자택에 도착하면 탑승한 뒤 회관에 가지 않고 업무 장소로 이동하는 등 사무처에서 전용으로 배차한 공용차량 2대를 190여 차례 사적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도 체육회장은 집무실 개선 공사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결정한 업체에서 탁자를 구매하도록 지시, 사무처에서는 2020년 3월 5일 해당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구매를 완료했음에도 이튿날 비교업체 견적서를 지출서류에 보완하고 마치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서류를 꾸민 뒤 770여만원 가량의 탁자를 자산취득비로 구매하였다.
도는 이 같은 기관장의 부당행위에 대해 기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의 금품수수 사실도 확인됐다.
이밖에 도 체육회에서 직원 급여 지급, 지방보조금 정산·관리감독, 사업비 집행 관리, 경기도종합사격장 시설공사 등에서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적발됐다.
김종구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대한체육회의 경기지회인 경기도체육회는 대부분의 예산을 보조금에 의존하는 단체이면서도 관행적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였고 위법·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을 이번 감사에서 확인하였다”면서 “감사를 통해 내부시스템의 개선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오진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dal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