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강북 드림FC 축구회원 A씨는 “매일 6시면 아침 운동을 했었는데 12월 중순부터 운동을 못해 2달동안 체중이 무려 5키로나 늘었다”며“오랜만에 하는 운동이라 힘이 들었지만 정말 개운하다”고 말했다.
축구클럽운영자 K씨는 “그동안 영업을 못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계속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15일부터 수도권 식당·카페에서 오후 9시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을 1시간 더 연장해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또한 지난 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10시까지로 완화됐던 비수도권에서는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누그러뜨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는 당분간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은 사는 곳이 다르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다.
직계가족에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 해당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체육시설 역시 5인 이상 모임 금지 적용 대상에서 예외적으로 제외했다. 실내·외 풋살장이나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는 출입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경기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시행하기로 한 조정안은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적용된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