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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장광고 이건창호 등에 과징금 1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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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장광고 이건창호 등에 과징금 1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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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긴 LG하우시스 등 5개 창호업체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2억8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LG하우시스 7억1000만 원, KCC 2억2800만 원, 현대L&C 2억500만 원, 이건창호 1억800만 원, 윈체 3200만 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 업체는 ▲연간 약 40만 원의 냉·난방비를 줄여준다(LG하우시스) ▲에너지 절감률 51.4%(KCC) ▲1등급 창호로 교체 시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 연간 30만 원 이상(현대L&C) ▲연간 68만 원 내외의 냉·난방비 절약 가능(이건창호) ▲일반 유리 대비 60~70%가량의 에너지 절감 효과(윈체) 등 구체적 수치를 강조해 광고했다.

그러면서 '실내 온도는 24~25℃, 지역은 중부·남부' 등 결과가 도출된 시험 조건은 기재하지 않았고, 이 조건과 다른 상황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제한사항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알리더라도 '사용자 거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등 형식적인 제한 사항만 적었다.

이들 5개 업체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광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난방비 절감 결과를 근거로 냉·난방비가 모두 절감된다고 광고한 점 ▲7~8월 냉방비와 12월 냉방비가 거의 동일하게 산출된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근거로 이들이 시험 결과를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서 2등급 이상의 창호로 교체한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감률을 조사한 결과 14.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