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방부는 21일 오후 열린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에서 ‘병 휴대전화 사용규제 완화 검토’ 방안이 추진 과제로 상정됨에 따라 병사들이 일과시간 중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범사업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두 달 동안 육군 사단급, 해군 함대급, 공군 비행단급 부대 중 군별로 1∼3곳을 시범부대로 운영해 임무 수행이나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휴대전화 사용정책을 고안할 방침이다.
다만 사전에 휴대전화 사용수칙과 위반 시 제재 기준을 구체화하고, 시범 적용 전·후 간부와 병사의 의식변화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기로 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대신 원칙적으로 사용을 허용하되 작전·교육훈련 등 임무 유형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합동위는 또 미국 국방부 산하 ‘성폭력 예방대응국’(SAPRO)을 모델로 한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 조직’을 국방부 내에 신설하는 과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각 군에서 처리하는 중요 성폭력 사건을 상시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속한 조치에 나서고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국방부에 직접 신고하는 체계도 마련된다.
이 밖에 민간인 출신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 ‘선 식단편성·후 식재료 조달체계’ 구축, 군 조리인력 구조 개선·조리기구 확대 보급, 장병 선호 침구류 교체, 피해자 법률조력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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