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권성수·박정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50만원의 추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1심 선고 이후 검사와 비아이는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할 수 있으며, 비아이의 해당 재판 항소 기한은 지난 17일까지였으나 항소하지 않았다.
비아이는 2016년 4월 공익제보자 A씨를 통해 대마초, LSD(마약류로 지정된 환각제)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투약·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비아이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150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법원도 집행유예 4년을 덧붙였지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비아이는 1심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의 시간을 반성하고 돌아보면서 살겠다"면서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던 분들에게 용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