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지부, 17사단 102여단3대대,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연수경찰서, E1인천LPG기지 협력
이미지 확대보기한국가스공사 인천 LNG 기지는 16일 불법드론 침입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4곳*과 ‘국가중요시설 경계협정’을 체결했다.
또한, 협정을 맺은 유관기관은 ‘국정원 지부, 17사단 102여단3대대,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연수경찰서와 E1인천LPG기지’가 협력한다.
경계협정으로 가스공사 등 5개 기관은 불법드론 대응 매뉴얼을 제정해 각종 위험을 예방하고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비상 상황을 구분해 불법 드론 침입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인천 LNG 관계자는 "불법드론의 해상침입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협정을 통해 기지 상공 보안을 강화하고자 국정원 지부의 적극적인 컨설팅 등을 바탕으로 국가중요시설 최초로 ‘안티드론 통합 방호시스템’을 2년여에 걸쳐 구축했다고 밝혔다.
인천 LNG 기지는 안티드론 시스템을 활용해 드론 탐지 및 전파 차단, 드론 무력화 등 신속 조치를 담당하며, 각 유관기관은 가스공사가 전파한 상황을 접수해 현장 출동 및 경계 강화 등 대테러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한다.
기관은 주기적인 대응 매뉴얼 점검 및 합동훈련 등을 통해 방호체계를 보강해 나갈 방침이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