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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막말’ 차명진에 유가족 1명당 100만 원씩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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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막말’ 차명진에 유가족 1명당 100만 원씩 배상 판결

차명진 전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차명진 전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모욕성 막말을 한 차명진 전 의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2일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차 전 의원에게 원고 1명당 1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희생자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차 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은 세월호 유가족 집단을 비난한 내용이지만 개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있다”며 “인신공격적인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가 사용한 어휘 등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을 존중하는 태도는 찾아보기 어렵고 악의적인 비난과 조롱이 엿보인다”며 “비방 목적이 없는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전 국회의원 신분으로 자신의 게시물이 언론에 보도될 수 있다는 사실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차 전 의원은 민사 소송과는 별개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