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2일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차 전 의원에게 원고 1명당 1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희생자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차 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은 세월호 유가족 집단을 비난한 내용이지만 개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있다”며 “인신공격적인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전 국회의원 신분으로 자신의 게시물이 언론에 보도될 수 있다는 사실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차 전 의원은 민사 소송과는 별개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