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제작 감량기 대량 설치해 고발했어도 행정처분은 늦장
서울시외 제주까지 광범위 납품...공무원들 관련법 관리 깜깜
서울시외 제주까지 광범위 납품...공무원들 관련법 관리 깜깜
이미지 확대보기A업체 음식물쓰레기감량기 운영은 민원이 들어와 민간협회와 공신력기관이 나서 불법조작에 대해서 조사했고, 적발 후 최종 결과를 시흥시로 통보했다.
시흥시는 당시 함께 현장에 나가 사실관계 확인 후 관할 수사당국에 A업체를 고발했다.
이후 시흥시가 고발의 주최가 됐지만 장시간이 넘도록 행정조치는 신속히 집행을 하지 않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음식물쓰레기감량기에 관해 고발됐지만 늦장행정으로 인해 방치된 셈으로 그 심각성은 뒤늦게 들어났지만 자치단체들은 책상다리 탁상행정으로 일관해 인지성이 뒤떨어진 행정은 스스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RFID종량형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는 세대에서 음식물을 버리는 양 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인데 A업체의 경우 전자저울 형식 승인을 받지 않고 2011년부터 납품을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알려진 바로는 A업체가 납품한 제품은 서울시내 구로9, 강서5, 광진3, 강동2,서초구1, 금천1, 동작1곳을 비롯해 제주8곳으로 총 30여곳 등이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시흥시와 한국계량측정협회,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에서 최종 판별됐다.
또한, 발주처인 각 구청에서는 이러한 관련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업체가 주장하는 전자저울 ‘교정성적서’로도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발주를 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계량에관할 법률 제14조에 의거 ‘위법’이라는게 관련업계 및 시흥시의 입장이다.
한편, 음식물쓰레기는 환경적으로 골칫거리가 되어 폐기물로 분리가 되면서 ‘친환경 음식물처리기기’라며 많은 업체들이 생산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승인도 받지 않은 많은 기기들이 난립됨으로 인해 시장이 교란되고 있어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촉구된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