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부장 부친은 대법원 실형 확정
이미지 확대보기27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원정숙)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쌍둥이 자매 측 변호인도 지난 25일 상고장을 냈다.
이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A씨로부터 5회에 걸쳐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받는 등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아버지와 공모해 숙명여고의 학업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쌍둥이 자매가 서로의 공범이 아니라는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수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sj8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