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6일까지 요양병원·시설은 임종 등 긴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접촉면회가 제한된다. 성묘·봉안시설은 제례실을 폐쇄하고 실내 봉안 시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5일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평상시처럼 부과된다. 전국 사적모임 6명, 식당·카페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은 오는 6일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설 연휴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하며 고향 방문 전 백신 접종과 의심증상 시 즉시 검사를 당부했다. 특히 이날부터 코로나 단순의심자는 선별진료소에서 15분 내에 결과가 나오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과 시설은 지난해 추석 당시 대면 면회가 허용됐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다시 전면 금지된 상황이다.
요양시설 종사자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미접종자는 간병 등 입원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한다.
다음 달 6일까지 추모공원 등 성묘, 봉안 시설의 제례실은 폐쇄한다. 실내 봉안시설과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이날부터는 전국의 선별진료소에서 기존 PCR 검사 외에 15분 내에 결과가 나오는 RAT를 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고위험군이나 방역 당국 역학조사에 따른 밀접접촉자는 바로 PCR검사를 받지만, 단순의심자는 RAT를 먼저 실시해 양성이 나오면 추가로 PCR 검사를 받는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