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감염취약시설 등 적용 중단
QR코드 인증·음성확인서 제시할 필요 없어
QR코드 인증·음성확인서 제시할 필요 없어
이미지 확대보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일 0시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했다.
다중이용시설 등 입장 시 QR코드 인증이나 음성확인서를 더이상 제시할 필요가 없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등)과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 목욕장업, 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실내) 등이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 등도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됨에 따라 교회나 사찰 등 종교시설에서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299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졌다.
밀접 접촉자 및 동거인 격리 지침도 바뀐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 중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가 의무였다. 하지만 이날부터 백신접종여부와 상관없이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수동감시로 전환된다.
보건소는 수동감시 시작일로부터 △10일간 외출 자제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방문 자제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 진료 등 핵심 수칙을 지켜줄 것을 권고했다.
김태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h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