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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방역패스’ 중단…확진자 동거 가족 격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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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방역패스’ 중단…확진자 동거 가족 격리 안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감염취약시설 등 적용 중단
QR코드 인증·음성확인서 제시할 필요 없어
3월부터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된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3월부터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된다. 사진=뉴시스
이달부터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된다. 코로나19 확진자 가족 및 동거인의 자가격리 기준도 변경된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는 한 계속 중단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일 0시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했다.

다중이용시설 등 입장 시 QR코드 인증이나 음성확인서를 더이상 제시할 필요가 없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등)과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 목욕장업, 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실내) 등이다.
또 의료기관, 요양시설·병원,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입원·입소자 면회 때 적용하던 방역패스도 중단된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 등도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됨에 따라 교회나 사찰 등 종교시설에서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299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졌다.

밀접 접촉자 및 동거인 격리 지침도 바뀐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 중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가 의무였다. 하지만 이날부터 백신접종여부와 상관없이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수동감시로 전환된다.

보건소는 수동감시 시작일로부터 △10일간 외출 자제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방문 자제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 진료 등 핵심 수칙을 지켜줄 것을 권고했다.
검사방식도 달라진다. 동거인은 앞으로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고 6, 7일째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된다.


김태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h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