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 통해 3월말까지 지원신청 접수 가능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따라 이달 3일 관내 결산법인의 원활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안전한 코로나 방역 장소 및 물품을 제공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이 지속되는 시국에서 방역당국은 집합‧모임‧행사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정기 주주총회는 상법상 주주들에 대한 배당과 법인의 임원을 선임하는 등 관련 주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로써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이다.
시는 관련 기관(인천상공회의소, 인천관광공사)간 협의를 통해 법인의 원활한 기업경영활동은 물론,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주주들의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소재 행사장에 한해 임차료는 3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 이내, 방역비는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참석인원과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인천상공회의소를 통해 3월말까지 지원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임차료 및 방역비는 인천관광공사에서 신청기업에 지원한다.
지역 기업인들은 "인천시 지원정책이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에 있는 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타 지역 상장법인도 인천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할 경우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조인권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주주총회 지원방안이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