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확진 국내 발생 26만6771명, 해외 유입 82명
위중증 환자 수 800명 육박…사망자 186명으로 ‘역대 최다’ 총 8580명
사적모임 인원 제한 ‘6인 이하’ 조치는 현행 유지
위중증 환자 수 800명 육박…사망자 186명으로 ‘역대 최다’ 총 8580명
사적모임 인원 제한 ‘6인 이하’ 조치는 현행 유지
이미지 확대보기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만6853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체 인구 대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1차 접종 완료가 87.4%, 2차는 86.5%, 3차는 61.7%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26만6771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82명이며 누적확진자는 395만8326명이다.
이 밖에 부산 2만3202명, 대구 9494명, 광주 6774명, 대전 5958명, 울산 5813명, 세종 1577명, 강원 5585명, 충북 6743명, 충남 8263명, 전북 6539명, 전남 6412명, 경북 8382명, 경남 1만5999명, 제주 3399명 등이다.
위중증 환자 수는 797명으로 올해 1월 초 이후 처음으로 800명대 턱밑까지 왔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186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누적 사망자는 8580명(치명률 0.22%)이다.
한편 5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
이어 “그간 추진된 손실 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계속된 자영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오는 20일까지 적용된다.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11시까지로 연장되는 시설은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전해철 2차장은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현행 사적모임 인원 제한 규정인 ‘6인 이하’는 유지키로 했다.
김태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h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