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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샘표에 '금산분리 위반' 과징금 1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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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샘표에 '금산분리 위반' 과징금 1200만원 부과

2020년 1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사모펀드회사 주식 보유
공정거래법 금산분리 원칙 위반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샘표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샘표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샘표에 금산분리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인 샘표는 금융업체인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작회사의 주식 5억주를 2020년 12월24일부터 지난해 4월27일까지 약 4개월간 소유해 지주회사법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금산분리 원칙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샘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적발 사례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 사례"라며 "규정 위반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