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사모펀드회사 주식 보유
공정거래법 금산분리 원칙 위반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법 금산분리 원칙 위반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이미지 확대보기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인 샘표는 금융업체인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작회사의 주식 5억주를 2020년 12월24일부터 지난해 4월27일까지 약 4개월간 소유해 지주회사법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금산분리 원칙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샘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