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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현대제철, 하청노조와 단체교섭 의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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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현대제철, 하청노조와 단체교섭 의무 있어"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한해 단체교섭 의무 판정
현대제철,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 예고
당진 현대제철 간판. 사진=연합뉴스TV이미지 확대보기
당진 현대제철 간판. 사진=연합뉴스TV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현대제철이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25일 중노위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24일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원청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신청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건에 대해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비정규직지회는 지난해 현대제철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비정규직지회는 당시 현대제철에 △산업안전보건 △차별시정 △불법파견 해소 △자회사 전환 관련 협의 등 4가지 사안에 대한 교섭을 요구했다.
현대제철은 비정규직지회가 ‘직접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비정규직지회는 충남지방노동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고, 지난해 11월 기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중노위는 4가지 교섭 의제 중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한해서는 현대제철이 사내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단체교섭 의무를 분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중노위는 현대제철이 하청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중노위의 판정 근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비정규직지회 측은 중노위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노동조건 등에 관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한 지난 2010년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중노위는 지난해 6월 CJ대한통운이 대리점 소속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바 있다. 당시 경영계는 노사 관계에 미칠 부정적 파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현대제철은 이번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제철 측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초심에서는 협력사 노조 근로자들과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중노위는 이와 반대되는 판결을 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모든 절차를 통해 충분히 관련 사실에 대해 소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04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