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회의서 집중 논의…"위원회 축소 방향성, 인수위 내부 공감대"
이미지 확대보기임대차 3법은 지난 2020년 7월 세입자 보호를 명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 시행되면서 전셋값 급등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에 28일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일희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은 아시다시피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 3개인데,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원 부대변인은 '인수위가 정부 내 각종 위원회를 재정비한다'는 보도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기 어렵지만 방향 자체는 크게 틀리지 않다"며 "많은 위원회를 줄이자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방향성도 인수위 내부에서 공감대가 크다"고 말했다.
원 부대변인은 또 특별감찰관과 공수처·감사원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에 "감사원 업무보고 시 논의된 사안이다. 업무중복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기관별 협의를 통해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수위는 29일 통계청·조달청(경제1분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해양경찰청(경제2분과), 국무조정실·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정무사법행정분과), 문화재청·기상청·국가보훈처(사회복지문화분과) 등 업무 보고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환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gcho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