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은 지난 2020년 7월 세입자 보호를 명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 시행되면서 전셋값 급등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다.
원일희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했다.
원 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게 해당 분과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은 아시다시피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 3개인데,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원 부대변인은 '인수위가 정부 내 각종 위원회를 재정비한다'는 보도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기 어렵지만 방향 자체는 크게 틀리지 않다"며 "많은 위원회를 줄이자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방향성도 인수위 내부에서 공감대가 크다"고 말했다.
원 부대변인은 또 특별감찰관과 공수처·감사원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에 "감사원 업무보고 시 논의된 사안이다. 업무중복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기관별 협의를 통해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환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gcho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