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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본 "실외 마스크 해제 시 2m 내 마스크 벗어도 처벌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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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본 "실외 마스크 해제 시 2m 내 마스크 벗어도 처벌 안해"

실외 착용 해제해도 실내는 상당 기간 착용 의무 유지 권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1일 방대본 백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를 해제하면, 2m 간격 안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1일 방대본 백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를 해제하면, 2m 간격 안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2m 간격 안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게 된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은 21일 방대본 백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를 해제한다면 실외(사람 간) 간격 기준이 없어진다는 의미"라며 "2m 간격 안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격이 좁아지면 기침이나 재채기 등으로 침방울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커지겠지만, 실외이기 때문에 실내와 비교해서는 가능성이 덜하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이 오는 23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까지 해제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방대본은 "실내 마스크는 상당 기간 착용 의무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발표하면서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는 2주간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다음 주 말쯤 (실외 마스크 해제를) 검토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태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h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