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연명의료 중단 의료행위에 정규수가 적용
소아·청소년 시범사업도 본사업 전환 추진 검토키로
소아·청소년 시범사업도 본사업 전환 추진 검토키로
이미지 확대보기보건복지부는 21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류근혁 2차관)를 개최해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년~2023년)'의 2022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위원회를 통해 매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호스피스는 암·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만성간경화 등 4개 대상질환의 말기환자로 진단받았거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입원형 호스피스보다 상대적으로 인력·시설 기준이 간소화된 자문형·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추가로 확충한다. 또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은 본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병동이 아니라 일반병동 입원과 외래 진료를 받는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에는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의 효과성이 확인돼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됐다. 입원형 전문 호스피스기관 2곳과 소아·청소년의 완화의료기관 2곳이 추가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또 노인복지관과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누구나 상담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추가로 지정해나갈 예정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환자 본인 또는 환자 가족에게 선택권을 주는 제도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8월 기준 100만명을 넘어섰고, 올해 3월 말 기준으로는 123만5850명에 달했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 류근혁 복지부 제2차관은 "우리 사회도 곧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이라며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 보장은 사회적 과제로, 위원회와 전문가·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이를 지원하는 법률과 제도 체계를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hkim@g-enews.com
































